미쓰비시, 징용 관련 국내기업 거래대금 압류에 “법원 판단 내용 확인 중”

입력
2021.08.19 10:08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해 온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거래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거래대금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미쓰비시는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NHK는 전날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내린 미쓰비시의 채권 압류·추심 명령과 관련, 미쓰비시중공업이 “현재 법원의 판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고 19일 보도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엠트론으로부터 받아야 할 8억5,000여만원 상당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압류된 채권액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000여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피해자 측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 측은 “미쓰비시 측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및 역사적 사실인정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만약 미쓰비시가 지금과 같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근거해 LS 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징용 소송에서 제3자의 채권 압류가 인정되는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여태까지는 미쓰비시나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한국에 보유한 주식이나 특허권, 상표권 등 자산에 대한 압류 명령이어서 실질적으로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 보내야 할 현금을 압류한 것이어서 자산 매각 등의 절차가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명령에 대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법원이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시송달 후에도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는 식으로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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