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계약이 체결된 서울의 신축 빌라 전세 10건 중 2건은 보증금이 집값을 웃도는 '깡통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주택은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도 쉽지 않아 계약 시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18일 국토교통부의 상반기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어진 서울 빌라 전세 거래는 총 2,752건이다. 이 중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오히려 높은 거래는 19.8%(544건)에 달한다. 이를 포함해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거래는 26.9%(739건)나 된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 A빌라 전세는 보증금 3억2,5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지만 매매 거래는 3억 원에 이뤄졌다. 서울 강서구 B빌라도 매매가(2억6,900만 원)보다 전세 보증금(2억7,900만 원)이 1,000만 원 비쌌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신축 빌라의 '깡통전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세 351건 중 290건(82.6%)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었다. 이 가운데 252건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고 서울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2·5호선 까치산역이 있어 주거 수요가 많은 화곡동에서 체결됐다.
강서구에 이어 도봉구(55%) 금천구(51.2%) 은평구(42.5%) 순으로 전세가율 90% 이상인 계약 비중이 높았다.
신축 빌라 전세가율이 높은 건 분양 성공률을 끌어올리려는 건설 사업자의 마케팅 전략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빌라는 제값을 다 주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적어 임차인을 미리 구해놓은 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내세워 매수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자 높은 보증금을 감내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기도 했다. 다방 관계자는 "전세 수급 불균형과 시세 급등으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주지 못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또한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어렵다.
다방 관계자는 "빌라는 매매가 쉽지 않고 시세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며 "계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