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부당 개입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해임됐던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가 주 전 관장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11일 주 전 관장이 자신을 해임한 해수부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 국립해양박물관 직원의 신고로 ‘직장 내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주 전 관장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19년도 경력직 사원 채용 관련 취업 청탁 의혹 △특정 출판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추가 의혹이 불거졌다. 해수부가 지난해 7월 주 전 관장을 해임 처분하면서, 그는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다.
주 전 관장은 이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주 전 관장 손을 들어줬다. 해수부가 그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원고(주 전 관장)의 기관장 직을 박탈한 처분으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주 전 관장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2차례 의견서를 제출받기도 했지만, 정작 국립해양박물관 정관과 달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해임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징계 과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을 뿐, 주 전 관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선 따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