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강원 원주혁신도시 내 건강보험공단 앞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은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과 30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불법 행위가 확인된 주요 참가자 47명을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에게 원주경찰서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고,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과 집회의 자유를 명분으로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이어갔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