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5.05%, 440원 인상)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일에 40시간 일할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고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총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지난달 12일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의결했다.
고용부는 같은 달 19일까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의 제기 기간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에서 이의 제기를 3건 했지만, 고용부는 재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8년 국내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최저임금안이 재심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