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동거설'에 "전혀 없는 사실… 강력 법적 조치"

입력
2021.07.27 19:50
열린공감TV 전직 검사 모친 인터뷰 관련
전직 검사 "94세 노모 속여 허위 진술 유도"
열린공감TV "취재윤리 벗어나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보도한 부인 김건희씨와 전직 검사인 양모 변호사의 '동거설'을 강력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윤 전 총장 대선캠프는 27일 "김씨는 양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보도에서)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 변호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94세의 양 변호사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취재'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양 변호사 모친 A씨를 만나 대화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김씨가 기혼이었던 양 변호사와 동거한 사이라고 보도했고, 경기신문 역시 이날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전날 공개된 영상에서 김씨에 대해 묻는 열린공감TV 취재진 질문에 "(김씨가) 나를 엄마라고 하고 아들에겐 오빠라고 하고 살았다"며 동거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김씨가 현재 거주하는 서초동 아파트는 A씨와 양 변호사의 돈으로 산 것이란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에서 취재진은 '역술인 A씨의 발언을 이끌어 내려고 점을 보러 왔다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양 변호사 측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양 변호사는 김씨와 어떤 사적 관계도 없었고, 아파트 취득에도 관여된 바가 전혀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입장문에는 "열린공감TV 등은 노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며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질문에 넣어 유도했다. (어머니가) 거의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귀가 어두워 가족에게도 동문서답하는 등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해 가족들 간호를 받아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변호사 측은 "이번 행위로 충격받은 어머니는 몸져 누우셨다"며 "반드시 법에서 정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열린공감TV는 이날 이 같은 양 변호사 측 입장이 공개되자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어머님의 정신은 또렷하셨다"며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거짓으로 몰고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 매체는 취재윤리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취재 후 기자 명함을 전달했고 상호 전화번호를 교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영상장비를 가져와서 다시 제대로 녹화해도 되냐고 물었으며 어머님은 아들 내외와 상의하겠다고도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