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일본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생중계하면서 각국 비하 참사를 일으킨 MBC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5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미디어국 명의로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MBC 심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신청 명목은 방송심의규정 제7조 제6항 '방송의 공적책임' 위반이다.
MBC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 생중계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진을 내보냈다.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역사적 장면으로 1986년 원전 폭발로 최소 56명이 사망하고 20만여 명이 피해를 입은 비극적 참사를 고른 것이다. 아이티 선수단을 소개하면서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이라는 자막을 사용했고, 마셜제도 선수들이 입장할 땐 '한때 미국의 핵실험장'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는 등 '사고'가 속출했다. 외신들이 이번 사태를 보도하면서 국제적 망신도 샀다.
MBC는 2008년 중국 베이징올림픽 때도 다른 국가를 비하하는 자막을 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MBC는 차드를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 소개하고, 짐바브웨에 대해선 "살인적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과방위 차원에서도 MBC의 올림픽 중계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