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 변경으로 당국이 허가를 취소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와 관련해, 정부의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2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연구비 환수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등은 2019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주성분이 품목 허가 당시와 다르다"며 허가를 취소한 것을 이유로, 코오롱생명과학에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다. 2015년 10월 인보사가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며 투입된 정부지원금은 8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약품은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품목허가 신청서에 다른 사실을 기재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