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권한대행 경남도… 담담한 분위기 속 도정 동력 약화 우려

입력
2021.07.21 17:00
민선 이후 7번째 권한대행 '불명예'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
8개월 도지사… 보선 하지 않을 듯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경남도는 이날 오후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1995년 민선 이후 일곱 번째 도지사 권한대행체제다.

김 지사는 2019년 1월 30일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데 이어, 이날 유죄 확정으로 지사직을 잃어 경남도정 사상 역대 도지사 중 타의에 의한 첫 지사직 상실이란 불명예을 떠 안았다.

하병필 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코로나19 방역 등 행정공백 최소화와 공직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하 권한대행은 지난해 8월 경남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해 김경수 지사와 호흡을 맞춘 데다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기획관리실장으로도 일해 도정 파악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김 지사가 인구 유출을 막고 수도권 비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부울경 메가시티,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사업은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경남도청 안팎에선 선출직 지사의 중도 퇴진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지만, 비교적 담담하게 대법원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신동근 경남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또다시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돼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공직자들은 그동안 추진됐던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도지사 권한대행과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 도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 대행체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에는 자치단체장의 보궐·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경남 전역에 걸쳐 치러야 하는 도지사 선거는 선거비용만 346억 원이 든다. 경남도선관위는 도청에서 지사 궐위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도선관위원회를 열어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마지막으로 도청사로 출근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김 지사는 이후 집무실에서 대법원 선고 소식을 접했다. 이후 실·국장 등 간부진과 간단한 작별 인사를 한 뒤 오전 10시 47분쯤 도청 중앙현관으로 나왔다.

그는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특히 지난 3년 동안 도정을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청사 앞에 있던 10여 명의 지지자들이 '김경수는 무죄다'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펼침막을 들어 보이며 김 지사를 배웅했다.

창원= 이동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