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미만' 수도권 대면예배 허용... 방역당국 "법원 판단 고려"

입력
2021.07.20 13:30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최근 법원이 비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교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라 정부가 방역수칙을 변경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4단계에선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전체 수용 인원의 10% 이내, 최대 19명 이하 규모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적이 있거나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좌석이 없거나 좌석 구별이 어려운 종교시설은 참석자들 사이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정원을 산정하고, 이 정원의 10% 이하에 대해서만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이번 방역수칙 변경은 앞서 서울과 경기 지역 교회들의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이 지난 16일과 1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결정이다. 법원은 소규모 교회는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현행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유지하되, 19명 이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참석이 가능하도록 대면 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주말 서울시가 종교시설 1,500여 개소를 점검한 결과 14개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고 감염 위험이 큰 만큼 수도권 종교시설은 종교인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하고, 대면 예배 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임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