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숙박 취소할 땐? 공정위 "위약금 없이 가능"

입력
2021.07.18 21:40
공정위, 숙박업소·플랫폼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요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일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일주일 동안 숙박시설 계약해지 문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부터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일괄 적용되면서 계약해지 문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체와 플랫폼 등에 '방역 조치로 인해 숙박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라달라고 요청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숙박시설과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37건이었다. 이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기 이전 잠시 ‘소강상태’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상담 건수(253건)에 비해 230.8% 급증한 것이다. 사유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544건(65%)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가 108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부탁했지만...강제력은 없어

소비자 문의가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에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위의 합의·권고 기준으로, 강제 조항은 아니다. 숙박업소, 숙박업 플랫폼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소규모·가족 단위로 이동이 요구되는 숙박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 등에 따른 면책 및 감경 기준도 마련했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상, 이후에는 2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숙박시설 객실 예약도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또 19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일괄 적용된다.

공정위는 ①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폐쇄 등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②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모임 제한,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의 50%를 깎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조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