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뇌물 요구' 경찰관 1심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선고

입력
2021.07.15 16:51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자들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이 중형이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전직 경찰관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등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현직과 전직 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한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특정 사건 관계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진정인들로부터 1억 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이들 외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식당에서 만나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앞서 지난해 9월께 이들로부터 사건 청탁, 알선 목적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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