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출신의 주진우(46)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검찰 출신 변호사와 유착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게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용)는 주 변호사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시리즈에서 박수종(51) 변호사가 2015~2016년 주 변호사를 비롯한 현직 검사들과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보도했고, MBC도 같은 해 10월 같은 취지 내용을 방송했다.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가 주 변호사를 비롯한 현직 검사들과 통화한 기록이 당시 금융범죄 관련 수사 대상이었던 박 변호사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주 변호사는 이에 2019년 말 뉴스타파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박 변호사 사건에 관여했다고 단정적인 어조로 보도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주 변호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 원고와 박 변호사 간 통화 47건과 문자 31건 등의 내역이 인정된다"며 "연락 시기와 빈도가 박 변호사 관련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과 상당한 횟수의 연락이 이뤄진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변호사는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재직 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한 뒤 검찰을 떠났다.
주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