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감금살인' 피해자 결박해 굶기고 물로 가혹행위

입력
2021.07.09 13:00
검찰, 20대 가해자 2명 보복살인 혐의 구속기소
피해자 동선 알려준 동창은 영리약취 방조 혐의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주도한 두 사람에게는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한 명에게 영리약취(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관련기사: '오피스텔 감금 살인' 20대 2명 검찰 송치… 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현)는 9일 안모(20)씨와 김모(2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숨진 피해자 박모씨의 고교 동창 A(20)씨를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와 김씨는 피해자인 박씨가 상해죄로 자신들을 고소해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고소 취소와 금품 갈취 목적으로 박씨를 납치해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4월 1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박씨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두 사람은 케이블 타이로 박씨의 신체를 결박한 후 음식물을 주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잠을 못자게 하는 방식으로 고문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초 건강 악화로 쓰러진 박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알몸에 물을 뿌리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박씨는 지난달 13일 폐렴과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했다.

두 사람은 감금 과정에서 박씨를 협박해 고소를 취하하게 하고, 578만 원 상당을 갈취하기도 했다. 또 감금 전에도 청소기 등으로 박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공동상해 혐의와 공동공갈, 공동강요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영리약취 방조 혐의를 받는 A씨는 안씨와 김씨가 박씨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외출 시간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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