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던 50대 여성 이모씨가 지난달 26일 여학생 기숙사 내 휴게실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가 교내 인권센터에 조사를 의뢰했다.
서울대는 8일 "직장 내 갑질에 따른 이씨의 인권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총장 직권으로 서울대 인권센터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안전관리팀장은 기존 업무에서 배제돼 다른 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대 청소노동자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씨 사망이 명백한 산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씨가 생전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렸으며 특히 지난달 1일 부임한 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팀장은 지난달 9일부터 청소노동자를 예고 없이 모아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시험을 치르게 하고, 식사 시간을 감시하거나 청소 검열을 새로 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대는 전날 "이씨 유족이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청소노동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