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을 고용해 회원제 성매매 업소(일명 '오피')를 운영한 국제결혼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8일 태국 출신 여성 A씨와 한국인 B씨 부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오산에 있는 마사지 업소 1곳과 오피스텔 3곳에 체류 기간이 지난 태국 여성 19명을 마사지사 및 성매매 여성으로 불법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같은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물색했고, B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장을 빌려 운영했다. 이들은 태국 여성 11명을 다른 성매매 업소에 소개하기도 했다.
부부는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약 33%의 고금리 불법 사채업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여권 등 신분증을 담보로 잡고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자의 신체사진과 신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협박하거나 채무변제 조건으로 다른 성매매 업소에 넘겼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한 음성적 성매매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무허가 퇴폐 마사지 업소와 오피스텔, 브로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형사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