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 금품수수 사건, 檢 '스폰서 문화' 진상 파악"

입력
2021.07.07 22:17
'가짜 수산업자' 부장검사 수사에
"감찰 준하는 진상파악 지시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감찰에 준하는 진상 파악을 지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7일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현장점검을 끝내고 법무부로 복귀하며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라임 술접대' 사건으로 국민께 송구한 일이 있던 차에 또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대상에는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스폰서 문화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한 검사의 일탈인지, 아니면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문화 일환인지 (모르겠으나) 스폰서 문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그렇지만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에 준하는 파악을 해보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2017년 김씨의 특별사면 결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7년 12월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박 장관은 "그 사람의 죄명, 전과, 복역률, 형집행률 및 당시 특별사면 규모에 비춰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신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