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비 7000원으로 인상

입력
2021.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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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복지 기준 완화도 연말까지 2차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진자 수 증가 등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도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강화가 우선이다.

서울시는 4일 "이달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통과된 서울시 1차 추가경정예산에 급식 단가 인상분 18억7,000만 원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000원이었던 급식단가를 4년만에 6,000원으로 올렸고, 1년만에 또 다시 인상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결식 우려 아동은 총 3만1,000여 명이다. 아동급식카드와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기존의 결식아동 단가가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서울 지역 외식 물가를 고려할 때 양질의 식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중에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완화한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은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조건을 완화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연말 6개월간 완화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연장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폐업신고일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생계를 위해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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