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선 공약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차기 정부 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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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16:30

정권을 초월해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도록 해,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시키겠다는 대선 공약은 무산됐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65명, 반대 91명, 기권 5명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 대학입시, 교원 수급 사안 등 교육 중·장기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기구다. 위원회 필요성엔 모두 공감하지만 기구 성격과 운영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여당은 국가교육위가 ‘초정권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지금의 국가교육회의 같은 자문기구면 족하다는 입장이었다. 21명에 달하는 위원과 위원장도 정부·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라 정권 편향적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지지부진했던 논의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다만, 정권 말에 국가교육위를 출범시키면 일종의 ‘교육정책 대못 박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 법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스스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부칙을 '1년'으로 바꿨다. 다음 정권 때 출범시키겠다는 의미다.

교원단체 반응은 정치권만큼이나 극명하게 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니라 정권교육위원회”라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와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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