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이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체에 엄청난 부담이라며 "계도기간을 추가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늘리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16일 해당 사업장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이미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업체가 82%를 넘고, 7월부터 가능하다는 업체는 93%에 이르렀다. 52시간제는 입법 때부터 300인과 50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3단계 도입이 예고된 정책이다.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해 지난해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됐다. 그 사이 안착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탄력근로제 완화 등 보완책도 강구됐다.
52시간제가 시행되고도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 이상 긴 것이 현실이다. 초과 노동은 당장 임금을 더 받는 효과는 있겠지만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해쳐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는다. 국제노동기구가 노동자의 기본 인권 향상을 위해 하루 노동 기준을 8시간으로 천명한 게 벌써 100년 전 일이다. 더 이상 52시간제를 늦추는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우리 사회 변화의 추세와도 맞지 않다.
다만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어려움 겪는 영세 제조업체 사정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위한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 그러려면 근무시간과 장소를 다양하게 정하는 유연근로제 설계가 어려운 업체에 맞춤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증원이 필요하나 여력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도 늘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로 인력을 감당해온 업체를 위한 관련 노동력 공급도 확충해야 52시간제를 안착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