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거리두기는 3주 연장

입력
2021.06.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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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률 전국 최고 수준 
종교시설 경로당 이용 완화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사적모임은 6명에서 8명까지 확대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전남의 백신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30%를 돌파했고, 2분기 대상자의 76%가 접종을 완료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종교시설 수용인원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경로당과 종교시설 등에서 식사도 가능하다”며 “이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주간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한 결과 도민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며 “사적모임을 8명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도민 불편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한 기간에 카드 매출은 2.9%, 음식점·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매출은 5.3% 증가했다. 도내 자영업자의 82%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하는 등 도민 90%가 사적모임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남도는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3분기까지 도민 150만 명, 81% 백신접종’을 목표로 잡고 있다.

전남도는 다만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의 사적모임은 4명까지 계속 제한한다. 최근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학교 기숙사와 기업 구내식당, 샤워장 등 감염 취약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사적모임이 8명까지 확대되는 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실, 실내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의심나면 즉시 검사받기,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사업장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들은 하루빨리 접종을 완료해 가족모임, 경로당, 종교시설 이용 등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타 지역 방문과 외지인의 접촉 자제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무안=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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