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물림사고 직무유기" 동물단체 카라, 공무원들 고발 

입력
2021.06.09 17:00
"개농장 동물학대 묵인·개물림 사고 촉발" 법적 대응
개농장에 있던 최소 4마리, 시보호소 공고에 게시
사고견으로 보이는 개 포함, 모두 '입양완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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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단체 카라가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와 관련,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카라는 이날 남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가 관리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개농장의 동물학대를 묵인하고 결국 최근 벌어진 개물림 사고를 촉발했다"고 밝혔다. 카라는 또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 진행도 요구하기로 했다.

카라는 우선 남양주시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인근 개농장 현장에서 동물학대에 준한 사육환경과 음식물쓰레기 급여 실태를 확인했으면서도 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학대동물로 볼 수 없다며 격리조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신주운 카라 정책팀장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학대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모든 동물에 적용되는 것이지 반려동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카라는 아직 경찰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남양주시 묵인하에 지난달 30일 농장주가 뜬장을 철거하고 개들을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40마리 개들의 소재 역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라는 또 개농장에서 구조한 개 4마리 가운데 한 마리인 보더콜리에서 원보호자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 내장칩을 발견했는데, 이 개가 지난해 9월 남양주 시보호소 공고에 올라왔고 '입양 완료'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카라는 이 개를 포함해 개농장에 있던 최소 4마리가 공고에 올라와 입양 완료 처리됐고, 여기에는 심지어 사고견과 유사해 보이는 개도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카라 측은 "만일 사고견이 보호소에 입소했다 농장으로 입양을 갔다면 남양주시는 이번 인명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남양주시는 개농장 개들을 포함 사고견의 출처와 입양처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카라는 남양주 시보호소가 유기동물을 불법 개농장 운영자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원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카라는 이와 함께 "사고견의 안락사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꾸려 사고견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를 지나던 한 50대 여성이 개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고은경 애니로그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