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모(헬멧) 착용 규제를 둘러싸고 공유 킥보드 관련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부 스타트업들은 규제를 완화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스타트업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라임코리아, 머케인메이트, 스윙, 윈드, 하이킥 등 5개 공유 킥보드 스타트업들은 이날 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경찰청, 전국 지자체에 제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킥보드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업체들은 건의문에서 ‘헬멧 범칙금 부과는 공유 킥보드 사용을 포기하게 만들어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용량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단속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업체들은 사고 방지를 위해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25㎞에서 20㎞로 낮추고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15㎞ 이하로 달리도록 기술적 방법과 이용자 교육 등 자구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업체들은 안전모 착용 단속 이후 공유 킥보드 이용이 감소했다고 하소연한다. 스윙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3일 이후 일주일 동안 전동 킥보드 한 대당 매출이 65% 줄었고 신규 가입자도 40% 감소했다”며 “지금이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타격”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들은 해외에서도 안전모 규제를 까다롭게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업체들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은 12세 또는 18세 미만에게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은 안전모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안전모를 써야 하지만 이를 어겨도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뉴런은 안전모 착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런은 공유 킥보드에 안전모를 함께 비치해 대여한다. 뉴런 관계자는 “전세계 어느 국가든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가 필요 없다는 곳은 없다”며 “공유 킥보드가 안전한 대안 교통수단이 되려면 안전모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업체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킥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들을 예로 들었다. 호주에서도 공유 킥보드 사업을 하는 뉴런 관계자는 “호주에서는 공유 킥보드 사업을 하려면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브리즈번의 경우 라임과 뉴런이 공유 킥보드 사업을 하는데 모두 안전모를 킥보드와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캔버라에서도 공유 킥보드를 운영하는 뉴런과 빔이 전동 킥보드에 안전모를 함께 비치한다.
뉴런은 안전모 규제 때문에 이용 감소를 우려하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오히려 이용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뉴런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이전과 비교했을 때 뉴런 이용률이 최대 60% 상승했다”며 “뉴런만 안전모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뉴런은 안전모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뉴런 관계자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최근 이용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제공하면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49.2%, 안전모 규제 때문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10.5%였다”며 “전동 킥보드에 안전모 부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