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백신 접종 예약 된다는거야, 안된다는 거야... 혼란 자초한 질병청

입력
2021.06.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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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백신 맞으려 예비명단 걸어놨는데 4일부터 60세 미만 제외라서 갑자기 취소 연락왔어요. 퇴근하고 기사 찾아보니 9일까지 유예기간이라던데 뭐가 맞는건지 혼란스럽네요."

"잔여백신 예약이 언제는 안 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된다고 했다가... 도대체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분통 터지네요."

3일 맘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잔여백신 예약 지침을 두고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대거 쏟아졌다.

방역당국이 60세 미만의 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 접종을 3일까지만 하겠다고 했다가 몇 시간만에 9일까지로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여서다. 단순히 소통의 문제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 사이 일부 병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발빠르게 대기자들에게 예약 취소를 안내하기도 했다.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예약이 취소된 직장인 이모(40)씨는 "맞으라고 독촉할 때는 언제고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60세 미만, 9일까지 예비명단 통한 접종 가능

앞서 2일 방역당국은 처음엔 "60세 미만 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 접종이 3일에 종료된다", "이후 60세 이상 어르신만 예비명단으로 접종 가능하고 60세 미만은 카카오나 네이버 등 민간 SNS로 해달라"고 안내했다. 심지어 60세 미만이면서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놨던 사람들에게 "우선접종대상자인 어르신들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양보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날 밤 10시쯤 "기존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미 마련한 예비명단은 잔여백신 예약서비스 시범운영이 끝나는 9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 가능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이미 취소를 한 곳도 있었고 밤 늦은 안내라 취소를 번복할 여유도 없었다.

양동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반장은 이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이미 확보된 명단을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해소하기 어렵다'거나 '예비명단 관리 방식 변경에 따른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장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60세 미만 예비명단 접종 중단을 안내했다가 부랴부랴 9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예비명단 접종, 선착순 아닌 '60세 이상 우선'

9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60세 미만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건 3일까지다. 4일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등 앱을 통해서만 잔여백신 예약이 가능하다. 다만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도 접종은 선착순이 아니라 60세 이상 우선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잔여백신이 발생했을 때 예비명단 등록 순서상 31세 A씨가 1번, 67세 B씨가 2번이라 해도 B씨가 먼저 접종한다. 양 반장은 "상반기는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기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되도록 이분들을 우선 접종해달라 부탁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10일부터는 60세 이상만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기존 60세 미만 예약자들은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 때부터는 앱을 통한 잔여백신 예약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잔여백신이 나오면 예비명단에 있는 60세 이상 대기자에게 먼저 물어본 뒤에야 앱을 통해 예약을 받아서다. 방역당국은 "잔여백신 활용은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60세 미만 접종대책으로 마련한 제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의원, 얀센 접종 참여 철회... 정부, 대상자에 개별 안내"

한편, 10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얀센 백신도 일부 의원들이 접종 참여를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이 접종 참여를 취소하면 대상자들의 접종예약도 취소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은 실수를 인정하면서, 취소된 예약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접종 기관, 날짜 등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양 반장은 "얀센 백신 접종계획이 다소 급박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며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의 참여의사를 조사했는데, 조사 기간이 짧았던 데다 접종 참여를 취소한 기관도 있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