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 보상받았어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가능

입력
2021.05.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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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18 보상법 16조 2항 위헌 결정>
"보상금만으로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된 거 아냐" 
"재판상 화해 조항이 국가 상대 배상청구권 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광주지법이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16조 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5·18보상법 16조 2항에는 5·18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확정 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들은 2018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5·18보상법 16조 2항의 재판상 화해 효력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쉽지 않자, 피해자들은 소송 중이던 광주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것만으로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도 광주지법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5·18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보상금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 보상금은 생활안전 등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는 또 “5·18보상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은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2018년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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