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우수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피한다

입력
2021.05.27 15:30
농식품부, AI 방역 개선대책 발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우수 방역 농가는 앞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방역 우수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농장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농가의 자율적 방역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질병관리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농가에 대해선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인근 3㎞(2월 15일 이후 1㎞) 내 모든 가금을 살처분했는데, 이 같은 조치가 농가의 자발적 방역 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책임성도 강화된다. 스스로 선택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됐는데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현재보다 적게 주는 방식이다. 기존 AI 발생농장은 가축 평가액의 80%를 보상금으로 받아 왔다.

농장별 질병관리등급은 △방역 시설과 장비 구비 여부 △방역 관리 수준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 이력 등을 바탕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는 규모가 크고 여건이 용이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타 축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2,800만 마리에 이른다. 특히 산란계가 1,700만 마리 가까이 살처분돼 지난해 5,000원대였던 달걀 한 판 가격은 이달까지도 7,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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