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확정되는 6월 1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6월 임시국회 때 (재산세 감면) 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다음 달 1일. 재산세는 공시가격(시세 60~70%)을 기초로 산정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 올랐다. 재산세 감면 조치(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세율 0.05%포인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6억 원 초과 주택은 세 부담이 급등할 공산이 크다. 이에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6억→9억 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과세 기준일 이전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시점을 미루겠다는 것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본회의가 잡힌 이달 20일까지 법안 발의, 상임위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음 달 법안이 처리돼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과세 기준일 이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자체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만큼, 소급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이라는 방향에 대해선 당ㆍ정ㆍ청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재산세 감면 상한을 확대할지, 아니면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 상한선(30%)을 낮출지 각론에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와의 정책 현안회의에서 재산세 감면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남ㆍ송파ㆍ강동ㆍ양천ㆍ영등포ㆍ노원ㆍ은평구 등 7개구 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들 지자체는 집값이 급등했거나, 재건축 수요가 많은 곳으로 분류된다. 우선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ㆍ송파ㆍ강동구청장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후 주택이 많은 양천ㆍ노원구청장 등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