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무원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징계할 것"

입력
2021.05.10 17:59

광명시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광명시는 이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10일 광명시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외부인 3명과 함께 식사한 소속 공무원 A씨 등 3명과 유관기관 3명 등 모두 6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달 29일 같은 과 동료 공무원 2명과 함께 유관 단체의 직원 집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6명이 함께 식사를 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감염 경로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식사를 함께한 일행 5명과 A씨와 같은 부서 직원 29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A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여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식사를 한 지난달 29일은 공무원들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 ‘공직사회 특별 방역관리 주간(4월 26일~5월 2일)’이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