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긴급복지제도 지원 요건을 기존 재산 기준 1억1,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기한을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긴급복지제도 지원 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이 급증하면서 올해 확보한 사업비(17억5,4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선 추가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위기사항으로 인정되는 추가 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지 및 급여 신청 결과 부적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또 실직·폐업 등 사유로 각종 수도·가스·전기 등 사용료 및 보험료가 체납돼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도 해당한다. 올해 4월말 현재까지 제주에서 2,416가구가 이 제도를 신청해 12억900만 원을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 가구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