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이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김흥국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오토바이 역시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흥국의 뺑소니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이에 대해 김흥국 측은 "당시 김흥국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던 중 오토바이가 와서 김흥국 차량의 번호판을 살짝 치고 갔다고 한다"라며 "오토바이가 쓰러졌거나 운전자가 다쳤으면 바로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했을 텐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냥 가버렸다고 하더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후 김흥국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접촉사고 사실을 알린 상태였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았다"라고 덧붙인 김흥국 측은 "현재 경찰 조사를 마쳤으며,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뺑소니 사고 여부를 두고 상대 운전자 측과 김흥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