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시의원·공무원 등 3명 영장기각...법원 "도주우려 없어"

입력
2021.05.04 19:20
법원 "
범죄 혐의 중하나 주요 증거 수집"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개발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 안양시의원과 경기 군포시 전·현직 공무원 2명 등 3명의 영장이 기각됐다.

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소영 영장전담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안양시의원 A씨와 군포시 전·현직 공무원 B·C씨 등 3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안양시의원 A씨에 대해 "범죄 혐의 중하나 주요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또 군포시 공무원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 중하나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 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앞서 경찰이 B씨와 관련해 16억3,000만원을 추징보전 신청(검찰이 청구)을 인용, 범죄수익금으로 인정했다.

A씨는 2017년 7월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2층짜리 주택(대지면적 160㎡·주택면적 58.93㎡)을 매입했다. 해당 주택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석수역 예정지에서 불과 200여m 떨어져 있다.

A씨가 주택을 매입한 시점은 국토교통부가 주민공람을 통해 석수역 신설 계획을 공개하기 약 20일 전이었다.

그는 주택 구입 당시 시의회 도시개발위원장이었으며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A씨가 사전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승합차에 올라 청사를 빠져나갔다.

B씨는 군포시 도시개발관련 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9월 C씨 등 지인 4명과 둔대동 2개 필지(2,235㎡)를 14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혐의다.

해당 부지는 2년여 뒤인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은 23억원을 보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