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북전단 미온적 대응… 신속 수사하라" 질책

입력
2021.05.02 18:31
내달 문재인 대통령 방미·김여정 발언 의식한 듯

김창룡 경찰청장이 북한이탈주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달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내사 중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이 같이 주문했다. 최근 이 단체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의 발언은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전단과 관련해 미온적이고 초동조치가 미온적이었다는 질책이었다"며 "이 사안에 정확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얼마 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다니며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며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올해 3월부터 처벌 대상이 됐다. 3월 30일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