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규모에 비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 등이 많이 걷혔다는 뜻이다.
반면 재산세 등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그 비중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월 재정포럼'에 실린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규모는 1.8%로 한국·미국·영국·캐나다·호주·독일·프랑스·일본 등 OECD 주요 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8개국의 GDP 대비 거래세 평균은 0.7%였으며, OECD 37개국 평균은 0.4%에 불과했다. OECD 평균보다 한국의 거래세 비중이 4배 이상 큰 셈이다.
한국에서 특히 거래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거래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 재고 대비 매매 건수를 뜻하는 주택매매회전율은 2017년 기준 한국이 5.5%로 미국(4.5%), 영국(3.6%), 프랑스(2.7%) 등을 앞섰다.
여기에 경제 규모 대비 높은 부동산 가격도 세수를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 부동산 자산은 GDP의 5.3배로 주요 8개국 중 가장 높았다. 주요 8개국 평균은 4.1배였다.
세율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표준세율이 4%인 일본, 지역에 따라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에 비해 낮다. 하지만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8~12%)은 주요국 가운데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0.85%로 주요 8개국 가운데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8개국 평균(2.17%), OECD 37개국 평균(1.0%)과 비교해도 적은 수준이었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8개국 평균(0.53%)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유세율은 최근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연은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는 매년 0.1%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총액과 보유세 실효세율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국제 비교를 하지 않았다.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양도세 세수는 과세대상 범위, 세율 등 세제 외에도 자산가격 수준과 과세대상의 분포 등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모든 요인에 대한 적절한 비교가 되지 않는 한 국가 간 세 부담 비교에 활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