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서 '윤석열 첫 공개비판'... 김용판 "적폐 수사, 현장 지휘하지 않았나"

입력
2021.04.28 11:45
金, '국정원 댓글 수사' 기소 후 무죄 판결

2012년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하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봐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당시 수사팀장인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때 제게 국기문란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 전 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입을 열었다. 서울경찰청장 출신 김 의원은 2013년 6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2015년 2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김 의원은 "법원은 믿을 수 없는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이 김용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라는 선입견에 젖어 수많은 무죄 증거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문재인 정권 등장 후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영전했고, 소위 적폐 청산과 관련한 수사를 총지휘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기소했던 검찰수사팀에서는 김용판이 무죄를 받았지만 이는 자신들의 기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치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면서 "실제로 그렇다면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과 무오류의 화신(化身)으로 착각하는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정의와 공정의 주체라고 자신했지만 결국 내로남불과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을 낳았다"며 "문재인 정권과 함께 소위 적폐수사를 현장 지휘했던 윤 전 총장께서는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선입견에 젖었거나,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하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엔 보배 같은 대권 주자들이 많다"며 "윤 전 총장만이 답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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