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명품아파트 벌써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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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09:21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5월 분양

두산건설이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57-1번지 일원에 5월 분양 예정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경남 양산시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는 지하 2층~최고 30층, 10개 동 규모로 1,368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 ▲59㎡A 337가구 ▲59㎡B 158가구 ▲59㎡C 179가구 ▲84㎡A 526가구 ▲84㎡B 84가구 ▲84㎡C 84가구이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석계로와 양산대로(국도 35 번)를 이용하면 양산신도시 방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양산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세대주, 세대원, 주택 유무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20(남양산역 주변)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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