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직원을 둔기로 내리쳐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했던 30대 남성이 14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이 감형 사유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11-2부(재판장 황의동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06년 6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이곳 직원 B씨의 머리를 벽돌과 맥주병으로 가격했다. B씨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B씨는 당시 충격 때문에 공격을 당한 지 8일 후에야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되는 바람에 불안에 계속 떠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를 겪어야만 했다.
A씨가 적발돼 재판에 회부된 건 범행 이후 14년 만이었다. 유전자정보(DNA)가 그의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2019년 9월 또 다른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A씨를 조사하던 중 A씨의 DNA를 확보했는데, 이듬해 3월 노래방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자녀 양육과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적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피해자 B씨와 합의한 사실을 들어 A씨의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DNA 대조로 체포될 때까지 A씨가 교통범죄 외 다른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금 지급으로 B씨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혔고, A씨가 계속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