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오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전주지방법원은 22일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26일 오전 11시로 잡혔고,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정에 따라 검사와 피의자, 피의자 변호인에게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전주지법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담당 간부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자금담당 간부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로 자금담당 간부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555억 원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이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이스타항공 회생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당내 징계는커녕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범죄 혐의자에게 방패막이를 만들어 주려 했던 낯부끄러운 형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의원 사태에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도민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무공천을 해야 제1정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