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일부 골프장들이 그린피 인상에 이어 클럽하우스 식사를 끼운 상품까지 내놓으며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본지 보도(21일자 12면 그린피 올리고 지역 상인 밥그릇 뺐고)와 관련해 박윤국 경기 포천시장이 “좌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포천은 골프장 밀집지역으로, 10여곳의 골프장 중 상당수가 연간 단체팀에 클럽 내 식당 이용을 조건으로 달아 계약을 맺었다.
박 시장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부 골프장의 영업행태가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조만간 일제 점검을 통해 강매 등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민 반발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내 골프장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다시 한번 지역상생 협력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공정거래법 위법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법무법인 영진의 이정석 변호사는 “골프장들이 이용자가 몰리는 특수 상황에서 연간 계약 상품에 식사권까지 함께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끼워 팔기’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클럽 내 식당 이용을 부킹(예약) 조건으로 내건 골프장들이 늘면서 지역 상인들은 “들어설 땐 상생을 강조하던 골프장들이 주민들 밥그릇까지 뺏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