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가슴줄을 잡고 쥐불놀이하듯 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견주 A씨와 친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골목에서 강아지의 가슴줄을 잡고 공중에 2, 3차례 빙빙 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 등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A씨 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학대 행위는 골목길을 지나다 광경을 목격한 한 시민의 촬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는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한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는 글과 함께 강아지를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은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 원본을 제보자로부터 넘겨받고,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이들이 20대 여성 2명인 사실까지 확인했다. 또 이들이 한 편의점에 들러 카드를 이용해 음료수를 산 내용을 입수하고 카드 회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해 신원을 특정했다.
강아지는 견주가 불구속 입건된 올 1월 8일 포항시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치됐지만,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5일 만에 다시 반환됐다. 포항시가 보호 기간에 두 차례 지역 동물병원 2곳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종은 푸들이며, 학대 당시 11개월이었다.
재판부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학대당한 강아지가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인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2명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려견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