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2개월 여아' 친모, 사기혐의로 징역형 구형

입력
2021.04.21 14:30
친구에게 1100만원 빌리고 안 갚아
친모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된 가운데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돼 사건 현장에 없었던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의 공소사실을 공개하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12월 8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친구에게 수술비 등이 필요하다며 1,1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친구에게 많은 돈을 빌려 매일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며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는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친구를 속여 돈을 빌렸던 것은 아니다"며 "돈을 갚으려 했으나 생활이 어려워져 발생한 생계형 범죄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아이들에 대한 강한 양육과 보호 의지가 있다"며 "관할 구청 등에서 지원하겠다고 나선 만큼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돼 경찰에 인계된 뒤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이후 열린 재판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씨가 경찰에 체포된 지 약 일주일만인 지난 13일 새벽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은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B양의 머리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아버지 C(27)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C씨는 아내인 A씨가 구속된 뒤 모텔에서 B양과 B양의 오빠(2)를 혼자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구속된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보채 안고 있던 딸을 내려 놓는 과정에서 자꾸 울어 화가 나 탁자에 세게 내려놨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13일 경찰에 체포된 뒤 직후에는 "딸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이환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