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남성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부장 오세영)은 12일 박사방 조직원 A(33)씨와 B(32)씨 등 2명을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ㆍ수감 중)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 대화방에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경찰이 송치한 박사방 이용자 26명에 대해선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이날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