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 책임은 네 탓"… 광주시, 중앙공원 특례사업 '트집 잡기'

입력
2021.04.12 16:43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를 둘러싸고 이번엔 '트집 잡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시가 사업 지연 책임을 민간공원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빛고을)와 언론, 시민단체 등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다. 빛고을 측은 "광주시가 지난 1월 4차 사업계획 변경안 발표 이후 사업 본질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꼬투리 잡기만 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광주시는 12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 입장문을 내어 "빛고을 측 내분으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령, 제안요청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는 또 "빛고을이 적법한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도 했다. 사업협약서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공원추진자 지정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의 말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시가 빛고을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그러나 빛고을 측은 "지금까지 사업을 지연시켜 온 게 광주시였다"고 발끈했다. 빛고을은 "신용도 높은 시공사를 선정했고, 광주시에 이미 6,500억 원의 법적 구속력있는 대출확약서를 제출했지만 광주시의 사업 원점 재검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빛고을 측은 또 광주시의 '중대한 결정'이 협약 해지나 사업자 지정 취소를 말한다면, 이는 광주시 법무 검토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자 지정 취소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실효를 뜻하는데, 이를 함부로 언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빛고을은 "사업협약서상 협약 해지도 협약당사자인 광주시와 빛고을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사업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빛고을 측은 시가 문제 삼은 사업이행보증서(공원시설 공사비의 10%·130억원)와 협약이행보증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326억여 원)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게 협약 해지를 운운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냐"고 따졌다. 빛고을은 광주시와 빛고을 공동으로 돼 있는 보증채권자를 광주시로 변경 보완하라는 시의 요청대로 보완 중이다. 빛고을은 "빛고을이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데, 빛고을이 보증채권자가 돼선 안 되기 때문에 보증서 제출 당시 보증채권자 지위 포기 각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빛고을은 협약이행보증서를 놓고선 "광주시가 협약이행보증서 설정 취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협약이행보증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자 지정 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걸 방지하고 사업 추진의 진정성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빛고을은 "이미 6,500억 원 조달을 확약한 대출확약서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발급받아 광주시에 제출해 이런 위험 요소는 없다"며 "보증서도 시의 요구대로 이달 말까지 보증 기한을 연장하면 될 문제여서 사업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광주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시가 사업 지연 책임을 놓고 공개적으로 '네 탓'을 하고 나서면서 문제 해결 방식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소한 문제를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사업자간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시가 공원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가(3.3㎡당 1,900만 원+후분양) 조정 등을 위해 구성한 사업조정협의회도 갈등 제공 요인으로 떠올랐다. 시가 법적 근거도 없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사업조정협의회를 만들더니 사업 훼방 시비를 낳고 있는 빛고을 일부 주주인 (주)한양이 제안한 선분양가 1,700만 원대에 대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 "과연 사업조정협의회의 조정 능력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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