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12일부터 총 425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225억원을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 지원한다. 융자 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 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특히 2분기 정책자금 중 25억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추진하는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해 0.2% 보증료를 지원한다.
또 지난달 17일부터 지원 중인 '코로나19 사각지대 특별자금' 200억원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정부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은 업체도 지원한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로 1년간 연 1.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연 1.9% 내외의 저금리 융자가 가능하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이 도내 소상공인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