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이 뜨는 강' 제작사가 배우 지수의 소속사 측의 입장에 재반박했다.
KBS2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 측은 1일 오후 또 한 차례 공식입장을 내고 "2021년 4월 1일 자로 ㈜키이스트(이하 키이스트)를 상대로 저희 손해액 중 일부청구로써 3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이하 이 사건 소)했다. 본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키이스트 측은, 진정한 해결 의사가 있다면 사건 책임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하며, 빅토리콘텐츠가 키이스트의 제안에 답변한 4월 1일자 답변서 전문을 첨부했다.
해당 소송의 배경에 대해 빅토리콘텐츠 측은 "지수의 하차 당시 본 드라마는 20부 중 18부까지 촬영이 완료된 상태였으나, 학교폭력 논란에 따라 지수 촬영분을 폐기하고 재촬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이미 방송이 완료된 6부까지의 드라마를 국내 및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한 매출의 감소 뿐만 아니라 18부까지 재촬영을 해야 하는 추가제작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당사로서는 이러한 손해 보전을 위해 키이스트와 협상해 합의금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키이스트 측은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책임을 부담하겠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장 회사라 여러 제약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당사로서는 재촬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추가 제작비용을 확정할 수 없고, 각 거래처와의 계약단가 비밀유지조항 등에 의해 상세자료의 제공이 어려우니, 협상타결시에 최대한 관련 산출근거를 제공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합의한을 촉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키이스트 측은 성실히 협상에 임하기 보다는 구체적 증거를 내면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아전인수 격의 독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빅토리콘텐츠 측은 "키이스트 홈페이지에는 지수가 아직 키이스트의 소속 배우로 나타나는데, 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계신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잘못은 키이스트의 소속 배우가 했는데, 그 뒷처리와 비용은 오로지 당사가 부담하는 형국으로, 키이스트는 남의 집 불구경 하는 양 ‘합리적인 비용’을 알려주면 지급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당사는 상기 추가 제작비용 발생의 손해 뿐만 아니라,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의 클레임 제기, 기대 매출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으로 입는 손해 역시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주장했다.
이날 앞서 빅토리콘텐츠는 "2021년 4월 1일 자로 키이스트를 상대로 저희 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키이스트 측의 비협조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키이스트 측은 "지수 대체를 위한 추가 촬영분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책임질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당사의 비협조적 대응으로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