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혼란'에 금융위원장 “과거로 돌아갈 순 없어… 안착에 최선”

입력
2021.03.26 16:15
금소법 시행 관련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
"피해자 눈물 기억하면서 소비자 보호 굳건히 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첫날부터 발생한 소비자 불편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협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전날 시행된 금소법과 관련해 현장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 은행창구 등 금융권 현장에서는 상담시간이 3배로 늘어나거나, 금융권의 미비한 준비 등으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했다.

먼저 은 위원장은 법 시행으로 현장의 불편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늦었고, 특히 일선 창구까지 지침이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의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거래 시간이 길어져 소비자 불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차 개선의 여지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소법의 후퇴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안타깝게도 양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오히려 그는 "1년 전,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다음주부터는 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업권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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