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이 24일 전체간부회의를 통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영리행위 적발시 중징계 등 엄정하게 대처토록 했다.
이는 최근 한 초등교사가 온라인 부동산 강의를 맡아 겸직위반문제가 불거진 데다 유튜브 활동 등도 문제가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노 교육감은 “최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현직 교사의 부적절한 외부강의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렴의 의무를 지는 공직자는 어느 직업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더구나 교사는 학생들의 윤리의식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원의 겸직허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해 편법적인 투기나 근무시간 중 영리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리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복무관리 강화지침을 긴급하게 시달하고 복무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겸직활동은 공무원의 직무전념 의무에 배치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상 금지대상이 아닌 업무이면서,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외부강의도 대가의 유무나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연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금지요건에 해당하면 겸직 허가와 별개로 활동이 금지된다.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 유튜브 활동의 경우에도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등 사생활 영역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근무시간 이외라도 과도한 유튜브 활동으로 본연의 직무 능률을 저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활동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