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부장회의, 수사지휘 취지 반영됐는지 의문"

입력
2021.03.22 15:19
"절차적 정의 다시 의심 받아 유감"
"제식구 감싸기 논란 자유롭지 않아"


박범게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론에 대해 "수사지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어이야 하는 게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 받아 크게 유감"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우선 "대검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재검토 판단하도록 지휘했다"며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고 수사지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검 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충실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또 회의 목적과 내용도 수사지휘와 달리 진행됐다고 봤다. 그는 "이번 회의는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 의견에 대하여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라고 한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던 기존 대검 결론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표결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포함, 참석자 14명 전원이 참여했고 결과는 '불기소' 의견이 10명, '기소'와 '기권'은 각각 2명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이 같은 회의 결과 및 최종 무혐의 결론을 지난 20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상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