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상승, 1주택자 해당 안돼...다주택자 5월까지 집 팔라는 뜻"

입력
2021.03.18 11:30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
"중저가 주택 보유한 경우 세금 줄어드는 효과"
"'6억원 2채' 세금 부담이 '12억원 1채'의 20배"

공시지가 상승으로 서울 고가 아파트에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대다수의 중저가 아파트를 1주택만 보유한 가구의 경우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초고가 주택 보유자나 2주택 보유자 등은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은 다주택자가 적어도 6월 전까지 1주택 외 주택의 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 부장은 18일 출연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시 가격이 일부 상승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거의 대부분이라 볼 수 있는 6억 원 이하인 주택 보유 가구는 사실 오히려 재산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담금이 다소 감소한다. 경기 동두천시 A아파트 전용면적 59㎡ 1주택자의 보유세는 13만7,000 원에서 11만1,000 원으로 19.0% 줄게 된다.

원 부장은 1주택 보유 가구의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정도 될 경우에도 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공시가격이 12억 원이면 시세는 대략 17억이 넘을 수도 있는데, 대략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49만 원 정도 나온다”며 “이 주택을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 49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고, 공동 명의로 가지게 될 경우에는 종부세는 아예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부담이 확실히 크다. 원 부장은 “12억 원짜리 주택 하나의 종부세가 49만 원인데, 6억 원짜리 두 채가 되면 832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세법 상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금의 일정 규모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 장치는 일반적으로 전년 세금 대비 150%로 책정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는 이것이 300%로 늘어난다.

원 부장은 “이는 결국 정부가 종부세를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다면 5월 31일까지 매각하라는 메시지를 다주택자에게 전한 것”이라며 “재테크적으로도 다주택보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 부담이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텐데, 기본적으로 주택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며 “매각을 할 건지,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경우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낼 것인지, 어떤 주택부터 할 것인지 순서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