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무안군 시 승격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3.15 15:01




전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나광국 의원(무안2)은 15일 '무안군(郡)'을 '무안시(市)'로 승격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이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도시 성장세 가속화, 인구 증가,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도농 복합형태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과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전체인구 15만명) 등이 요건이다.

현재 무안군 인구는 8만6,000여명으로 오룡지구가 모두 개발돼도 2만여명이 추가되는 것에 불과해 15만명을 넘기기 어려워 현행법으로는 시 승격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나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을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와 국회에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무안군과 충남 홍성·예산군은 도청 소재지임에도 유일하게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다.

나 의원은 "서남권의 중추 도시이자 행정·문화·교통의 중심지인 무안군은 도청 소재지로서 행정체계를 갖춘 요충지다”며 “남악신도시가 광역행정도시 위상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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