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직 공무원의 이름을 토지거래신고 내역과 대조하는 방식에 불과해 투기 의혹을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제주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제주 제2공항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해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3월 말까지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 도내 공무원들에게 쏠리고 있는 무분별한 의혹을 종식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가 이뤄진 2015년 11월 전후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실거래신고 자료에 개인정보 동의 건을 대조·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현재 재직 중인 도내 모든 공무원이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도는 각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한 뒤 이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감사위원회는 추출된 동명인의 부동산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는 물론 친·인척, 지인을 동원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도 소속 현직 공무원의 이름과 토지거래신고 내역만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의혹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 지사도 “차명, 친·인척, 지인을 이용한 보다 교묘한 수법의 투기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잡아낼 수 없다. 그런 조사는 본격적인 수사권을 가진 수사당국이 진행해야 할 것”며 “도의 이번 조사는 아주 기본적인 시작일 뿐이며, 조사 결과 명백한 위법 행위가 판단된다면 본격적인 정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